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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2항에 의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사회복지활동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2. 이에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하오니 붙임 유공자 추천기준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