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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글번호 143 등록일 2020-05-20
등록자 노태근 조회수 1473명
다운로드 (붙임1)2020년무주택독거노인단독세대임차자금지원신청안내문.hwp   (공문)2020년HUG무주택독거노인단독세대임차자금지원사업신청및홍보안내.hwp   (붙임2)2020년무주택독거노인단독세대임차자금지원신청서(양식).hwp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을

중앙협의회 나눔기획실에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사업은 조손/장애/한부모/다문화/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넷(www.bokji.net)에 [알림·소식 > 사업공모]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는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세대는 ★좋은이웃들★사업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외에는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신청이 불가함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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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독거노인 단독세대)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지원규모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수?필요성?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50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 무주택 저소득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가 특정한 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붙임 파일 참고)
○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가 시급하거나,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 월세 경감의 예시 : 보증금 추가 납입시, 매월 월세값이 5만원씩 경감됨
※ 월세 경감 또는 월세 ? 전세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는 사전에 임대인 협의 必
○ 지원 후 추천 기관에서 2년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 후 1년 경과 시점 및 관리 기간 2년이 종료된 시점에 사례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단독세대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단독세대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사업(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발굴·신청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보증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최종선정자 발표 전에 이사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가능함.)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하는 자
○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입주예정자는 선정시 입주비(자부담)로 사용 가능하나 잔액은 반납처리 함


3.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6. 5(금) 18:00
① 메일 접수 : 공문,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메일주소 : conanum@ssnkorea.or.kr
메일제목 : [기관명] 2020년 무주택 독거노인 단독세대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 반드시 메일 제목 위와 같이 기재 필수
②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총괄표 작성 및 제출(https://forms.gle/wyKvjVTv6yt3XbVC6)

○ 접수방법 : 아래 2가지(메일·온라인 접수)를 모두 제출해야 최종 신청 완료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관련문의 : T. 02) 2077-3965 F. 02)712-2333


4.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조손세대, 장애세대, 한부모세대, 다문화세대,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하며 기관당 총 5세대까지 신청 가능
○ 반드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사업(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하여 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6월~10월 中)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지원 후 1년 경과 : 중간 결과 보고서
- 지원 후 2년 경과 : 최종 결과 보고서
- 이사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변동 사항 보고서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문 및 붙임파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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