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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쓰오일 Hope to you캠페인" 난방유 지원사업신청안내
글번호 250 등록일 2022-09-20
등록자 서현미 조회수 1056명
다운로드 (붙임2)2022년에쓰-오일호프투유캠페인난방유지원사업추천서(양식).hwp  

「에쓰-오일 Hope to You(油) 캠페인」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에쓰-오일(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손·장애인·다문화·독거노인 가정에게 햇살가득 난방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에쓰-오일 Hope to You(油) 캠페인 난방유 지원사업

□ 후 원 : 에쓰-오일(주)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대상 햇살가득 난방유 지원을 통해 동절기 한파 대비 및 그에 따른 건강악화 예방과 난방비 부담 완화 도모

2.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모든 가정 50만원 동일

○ 지급 방법 : 추천 기관으로 주유 상품권 발송

□ 대상기준

○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을 통해 추천된 조손·장애인·다문화·독거노인가정

*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 독거노인가정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단독가정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전기·도시가스·연탄 지원 불가)

○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80%이하

※ 위 기준 모두 충족 시 추천 가능

[ 2022년 중위소득 80% 기준표 ]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

소득 80%

1인

1,555,850

-

-

-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3. 신청안내 및 절차

□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2. 9. 16(금) ~ 2022. 10. 6(목) 까지

○ 신청대상 : 사회복지 기관·시설·단체

- 조손 가정 : 추천가정 수 제한 없음

- 장애인·다문화·독거노인가정 : 최대 3가정까지 추천 가능

※ (예시) 장애인 1명, 독거노인 2명 또는 장애인 1명, 다문화 1명, 독거노인 1명

○ 접수방법 :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이메일접수 및 원본제출 필수※ 10. 6. 18:00까지

□ 제출서류

구분

세부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 난방유 지원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 증명서

저소득층(80%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가정

환경 증빙

서류

조손 · 독거노인가정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가정

- 장애인증명서

다문화 가정

- 국적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취득 후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진행절차

○ 접수기간 : 2022. 9. 16(금) ~ 10. 6.(목)

○ 선정결과 : 10월 4주차 예정 *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상품권 발송 : 11월 1주차 까지 추천기관으로 발송 예정

○ 결과보고 : 제출 서류 및 기한 선정기관 별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서류제출 모두 완료 시 정상 접수 처리

○ 장애인·다문화·독거노인가정은 기관 당 최대 3가정까지 추천 가능하며, 조손가정은 추천 제한 없음

○ 추천기관에서 주유 상품권 관리·집행·결과보고 작성 ※ 대상자에게 배포 금지

○ 주유소에서 대상 가정까지 배송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난방유의 배송·보관(기름 말통 등) 구입비 미지원

○ 개인 신청 불가하며 기관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과보고서 양식 사용 예정

5. 문의사항

○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 533-4119, 53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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