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근무환경, 인권 실태를 전면 진단해 2027년부터 적용할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보수수준 및 처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사 결과는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향후 3년간 정읍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인력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을 적용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88곳이다. 시는 처우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설 유형과 규모를 고려, 34곳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해 급여 수준과 수당 지급,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 등 주요 지표를 살핀다.
조사는 기관용 서면조사와 종사자용 인터넷 무기명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관 조사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인건비·각종 수당 지급 실태를 확인하고, 종사자 조사에는 급여·수당 수준, 교육·훈련 참여, 이직 의향, 일·가정 양립 정도, 안전·인권 실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종사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 중 겪은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네이버 설문 양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무기명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시는 설문 응답을 정읍형 인건비 기준과 복지수당, 교육·휴식제도 개선 등 세부 과제 발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처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핵심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읍 실정에 맞는 중장기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 종사자가 행복한 복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의 수집과 분석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정읍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온 만큼,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급여와 근로여건,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틀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