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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1. 팀원(청소년상담사)-다문화가족 사회포용안전망사업(다가감)인력/업무분장에 따른 센터 사업
【직무자격기준】
■ 팀원[다문화가족 사회안정망 포용(다가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3급으로 청소년 상담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팀원(가족상담전문인력)-가족상담사업 /업무분장에 따른 센터 사업
【직무자격기준】
■ 가족상담전문인력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 (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 등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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