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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주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40시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숙사, 통근버스, 차량유지비, 식사(비)제공, 교육비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직원대출제도 ,모성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