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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회복지관 "이혼·학대 등 위기여성 단기 주거지원"
글번호 137 등록일 2025-03-17
등록자 강민경 조회수 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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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회복지관 "이혼·학대 등 위기여성 단기 주거지원"


정읍사회복지관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읍사회복지관을 포함해 전주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을 관할하며 해당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학대, 이혼 등의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해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이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 문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족의 폭력·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여성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범죄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 등이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38만원(아동 동반 시 48만원)까지의 월세 지원(최대 3개월, 필요시 1회 연장) ▲기초서비스 지원(가구당 월 2만원, 아동 동반 시 10만원 추가) ▲사례관리 운영비(사례당 10만원) 등이 지원된다.

단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이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사회복지관 정관일 관장은 "사업을 통해 위기여성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한 사례관리를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2025.3.9./뉴시스/김종효 기자
링크 : 정읍사회복지관 "이혼·학대 등 위기여성 단기 주거지원"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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