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요금 체계가 전면 변경된다.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10㎞ 초과 시 1㎞당 추가요금도 1천 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되던 의료진 탑승 부가요금 1만 5천원은 폐지된다.
야간 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로 늘어났으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30분을 초과할 경우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미정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이송비 지원을 철저히 챙기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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