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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전 직원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 |||
| 글번호 | 338 | 등록일 | 2026-09-03 |
| 등록자 | 양신회 | 조회수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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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장애 공감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강의는 장애인식 개선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유미 강사가 맡았다. 유 강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사례 속 차별 요소를 함께 살펴보며 일상과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배려와 실천 방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일상 속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출처: 전민일보/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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