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2일 관내 19개소의 장애인 시설·단체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선언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는 △비밀보장 원칙 △장애인 학대 예방 △자기 결정권 존중 △욕구 중심 지원 △모든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등의 항목이 담겼다.
장애인복지관은 이날 행사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정읍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42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중 ‘장애인 권리협약 8원칙 따라 쓰기’에 참여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더 높은 인권 기준을 충족시키 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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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인권 선언식’ 개최 - 전민일보 (jeonmin.co.kr)